안녕하세요.
라라제이입니다 :)
운전자로서 횡단보도 우회전할때
어떤게 합법이고 위법인지
매번 햇갈립니다...
뭔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
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.
2022년 1월부터 6개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
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
그리고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.
그림으로 설명되어있는 자료가
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참 많은데요.
글자가 많아서 보기 어렵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! 제가 어떤게 합법인지
결론만 알려드리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^^
위반한다면?
범칙금 6만원
(승합차는 7만원)
벌점 10점
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,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이 적용되어
5년 이하의 금고 또는
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
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% 할증
참으로 무시무시 합니다 ㅠㅠ
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?
무조건
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건너고 있다면
일시정지 후 다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
출발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
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가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
갑자기 뛰어 건널 수 있기 때문에
일단 멈춤 후에 출발하세요.
우회전 전의 횡단보도,
우회전 후 횡단보도
마찬가지입니다.
경찰이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
개인이 블랙박스나 핸드폰 동영상으로
공익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
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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